#1저소득 한부모가족 동절기 가계지원(난방비, 김장비 지원) ※ 세대당 연1회 7만원 지원
#2누구에게 해당되나요?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중 읍면동에서 추천받은 자(중복수혜불가)
#4(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
#5무엇이 달라지나요?
#6○ 저소득한부모가족의 동절기 난방비 및 김장비 등 세대당 7만원 지원(연1회)
#7※예산범위 내
#8언제인가요?
#9게시일: 2021.
#109.
#1123.
#12매년 10-11월경
#13어떻게 신청하나요?
#14신청불필요
#15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16해당없음
#17문의처
#18성평등정책과 · 전화 성평등가족과 053-803-6723
#19그 밖에 참고할 정보
#20기관 유형: 광역시도
#21근거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한부모가족지원법(제2조)
#22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10-28
#23이 정보는 보조금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24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