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에게 교통비, 교육비 지급
#2누구에게 해당되나요?
#3○ 교통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생(분기 86,400원)
#4○ 교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한부모가족의 고등학생 자녀(입학금·수업료 실비의 50%)
#5(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
#6무엇이 달라지나요?
#7○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교통비·교육비 지급
#8언제인가요?
#9게시일: 2021.
#109.
#1123.
#12상시신청
#13어떻게 신청하나요?
#14방문신청
#15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16해당없음
#17문의처
#18가족담당관 · 전화 관할 주민센터 02-120
#19그 밖에 참고할 정보
#20기관 유형: 광역시도
#21공공데이터 갱신일: 2025-11-27
#22이 정보는 보조금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23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