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청년농업인과 농지 매매(임대) 계약을 체결한 농지 소유주에게 지원금 지급
#2누구에게 해당되나요?
#3○ 청년 농업인 농지확보 지원
#4- 지원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청년 농업인(만 18세~40세*)과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등을 통하여 농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농지 소유주
#5* 2023년 사업대상: (출생연도) '83.
#61.
#71.
#8~ '05.
#912.
#1031.
#11- 지원내용: 농지 소유주에게 ㎡당 240원 기준으로 연간 120만원(5,000㎡) 한도 내에서 보조금 지급
#12* 소농직불금 기준: 120만원/5,000㎡
#13(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
#14무엇이 달라지나요?
#15o 추진배경: 창농의 가장 기본적 요소인 농지마련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청년 농업인의 어려움 해소 및 영농초기 안정적 정착 유도
#16o 사업기간: 2024.
#171.
#18~ 12.
#19o 사업량: 160명, 80ha
#20o 지원한도: 1인당 연간 120만원 한도 *소농직불금 기준 : 120만원/5,000㎡
#21- 청년농업인 1인당 농지확보(매입, 임대) 자금 지원은 최대 5,000㎡(0.5ha) 제한
#22o 지원기간 : 1인당 최대 3년간 지원 (매년신청)
#23o 사업내용 : 청년농업인과 농지매매(임대) 계약을 체결한 농지 소유주에게 지원금 지급
#24o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 청년농업인(만18세~40세*)과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을 통하여 농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자
#25- ’96.1.1.
#26이전 취득농지의 경우 임대ㆍ임차인간 농지 임대차 계약가능 * 대상 청년농업인 : (연령) ’83.
#271.
#281.
#29∼ ’05.
#3012.
#3131.
#32언제인가요?
#33게시일: 2023.
#342.
#359.
#36접수기관 별 상이
#37어떻게 신청하나요?
#38방문신청
#39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40임대인사업신청서, 영농계획서 사본(청년농업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임대, 임차인), 농지매매ㆍ임대차 계약서, 임대료 납부약정서(매매인 경우 생략)
#41주민등록등본(임대, 임차인), 기타 심사에 필요한 증빙자료
#42문의처
#43농업정책과 · 전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업정책과 061-286-6241
#44그 밖에 참고할 정보
#45기관 유형: 광역시도
#46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8-14
#47이 정보는 보조금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48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