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최대 40만원) *실비 지급
#2누구에게 해당되나요?
#3○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➊(청년) 5천만원, ➋(청년 외) 6천만원, ➌(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4(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
#5무엇이 달라지나요?
#6○ 전세보증금 미반환 등 피해 예방을 위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최대 40만원)
#7언제인가요?
#8게시일: 2023.
#97.
#105.
#11상시신청
#12어떻게 신청하나요?
#13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14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15○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6○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17* HUG와 SGI의 경우 보증서에 보증료 기재되어 있으므로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
#18○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19○ 소득금액증명(최근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표, 소득금액증명원 등)
#20-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21-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22※ 모든 제출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
#23※ 또한, 접수는 신청인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신청 가능(위임장 제출필요)
#24*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을 의미
#25문의처
#26주택도시과 · 전화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천안시 공동주택과 041-521-5707, 공주시 허가건축과 041-840-7705, 보령시 건축과 041-930-2421, 아산시 공동주택과 041-530-6508, 서산시 주택과 041-660-2135, 논산시 도시주택과 041-746-6236, 계룡시 도시건축과 042-840-2934, 당진시 주택개발과 041-350-4502, 금산군 도시건축과 041-750-3112, 부여군 도시건축과 041-830-2402, 서천군 도시건축과 041-950-4474, 청양군 도시건축과 041-940-2823, 홍성군 허가건축과 041-630-1760, 예산군 건축과 041-339-7863, 태안군 신속허가과 041-670-2192
#27그 밖에 참고할 정보
#28기관 유형: 광역시도
#29근거법령: 주거기본법(제15조)
#30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8-12
#31이 정보는 보조금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32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