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구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난임부부에게 체외 및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횟수 등 확대 지원
#2누구에게 해당되나요?
#3○ 대 상
#4-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5-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매 회차시)
#6- (건강보험 적용 횟수 초과 대상) '난임시술 가능성'에 대한 난임시술 지정의료기관의 의사 소견서 제출자(최초 1회)
#7○ 신청기준 : 신청일 기준 난임 여성이 등본 상 대구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2024.
#81.
#91.
#10신청건 부터)
#11* 6개월 미만 거주자인 경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2(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
#13무엇이 달라지나요?
#14< 대구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 내)>
#15○ 대 상 : 신청일 기준 난임 여성이 등본 상 대구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2024.
#161.
#171.
#18이후 신청 건 부터)
#19* 6개월 미만 거주자인 경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 범 위
#21- (급 여) 일부,전액 본인부담금 항목의 100%
#22- (비급여) 배아동결비(최대 30만원),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각 최대 30만원), 냉동난자 해동비(최대 30만원)
#23○ 지원횟수 : 체외수정(신선배아+동결배아) 16회, 인공수정 5회
#24○ 지원금액
#25- (체외수정 신선배아) 회당 최대 170만원(단, 45세 이상 최대 110만원)
#26- (체외수정 동결배아) 회당 최대 90만원(단, 45세 이상 최대 50만원)
#27- (인공수정) 회당 최대 30만원
#28< 대구 건보초과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 초과)>
#29○ 대 상 : 신청일 기준 난임 여성이 등본 상 대구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30난임 시술비 건강보험 적용 횟수를 초과한 난임부부(2026.
#319.
#3230.
#33이후 신청 건 부터)
#34* 건강보험 적용 횟수 : 체외수정 20회, 인공수정 5회
#35○ 범 위
#36- (급 여) 일부,전액 본인부담금 항목의 90%
#37- (비급여) 배아동결비(최대 30만원),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각 최대 20만원), 냉동난자 해동비(최대 30만원)
#38- (비급여 전환)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 초과로 급여 항목에서 비급여로 전환된 항목의 90%
#39○ 지원횟수 : 무제한(2026.
#409.
#4130.
#42시행)
#43○ 지원금액
#44- (체외수정 신선배아) 회당 최대 110만원
#45- (체외수정 동결배아) 회당 최대 50만원
#46- (인공수정) 회당 최대 30만원
#47※ 대구시가 지원하는 난임부부 시술비의 횟수 제한이 폐지되는 것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 적용 횟수는 변동없음.
#48(국민건강보험 적용 횟수 : 체외수정 20회, 인공수정 5회)
#49※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부터 시술비 지원 가능(소급적용 불가)
#50언제인가요?
#51게시일: 2023.
#5211.
#538.
#54상시신청
#55어떻게 신청하나요?
#56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57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58① 대구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서
#59② 난임 진단서
#60③ 난임시술 가능성에 대한 지정의료기관의 의사 소견서(건강보험 적용 횟수가 초과된 난임부부의 경우 건보초과형 최초 신청 시)
#61* 필요시 제출가능 서류
#62-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63-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또는 급여명세서
#64- 주민등록등(초)본
#65- 사업자등록증명원, 프리랜서 증빙서류, 휴직증명서, 유급휴직자의 급여명세서
#66- 사실상 혼인관계 증빙서류 등
#67문의처
#68출산보육과 · 전화 중 구 보건소 053-661-3826, 동 구 보건소 053-662-3236, 서 구 보건소 053-663-3169, 남 구 보건소 053-664-6051, 북 구 보건소 053-665-3252, 수성구 보건소 053-666-3101, 달서구 보건소 053-667-5644, 달성군 보건소 053-668-3139, 군위군 보건소 054-380-7498
#69그 밖에 참고할 정보
#70기관 유형: 광역시도
#71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9-28
#72이 정보는 보조금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73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