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산후 건강관리 가정방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 지급
#2누구에게 해당되나요?
#3○ 소득기준 무관, 충청북도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적법한 유효기간 내의 등록)을 둔 모든 출산가정
#4- 태아 유형 및 출산 순위에 따른 서비스 내용 상이함
#5-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6(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
#7무엇이 달라지나요?
#8○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관리 및 신생아 양육을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급
#9- 산모 건강관리 : 유방관리, 부종관리, 영양관리, 좌욕지원, 산후 위생관리
#10- 신생아 건강관리 : 신생아 청결·위생관리(목욕, 배꼽관리, 기저귀교체, 용품소독), 수유 및 예방접종 지원
#11- 산모·신생아 가사지원 : 산모 식사준비,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및 신생아 의류 세탁
#12-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 예방 및 관리, 정서 상태 이해 및 지지
#13※ 산모·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 서비스이므로 원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구매가 필요함
#14언제인가요?
#15게시일: 2025.
#162.
#173.
#18상시신청
#19어떻게 신청하나요?
#20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21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22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또는 임신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신분증, 출산 증빙자료, 소득 증빙자료
#23문의처
#24보건정책과 · 전화 충청북도 보건정책과 043-220-3144
#25그 밖에 참고할 정보
#26기관 유형: 광역시도
#27근거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 모자보건법(제15조, 제18항)
#28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10-21
#29이 정보는 보조금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30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