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상북도 주소를 둔 35세 이상 산모의 임신 기간 중 외래 진료 및 검사비 지원
#2누구에게 해당되나요?
#3* 허위 내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고 지원받은 경우, 지원된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환수 조치됨.
#4* 보조금 수령을 목적으로 허위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따라 사실 조사를 할 수 있으며, 허위 전입신고로 확인된 경우 「주민등록법」제37조제1항제3호의2(벌칙)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5○ 경상북도에 주민등록 주소, 지원 받고자하는 해당 연도에 분만예정일을 기준으로 35세 이상 산모
#6* 지원 대상 조건에서 배우자는 제외
#7(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
#8무엇이 달라지나요?
#9○ 지원내용 : 임신 기간 중 외래 진료 및 검사비 지원
#10*진료 및 검사일 : 2026.
#111.
#121.
#13이후 진료 및 검사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임산부 바우처)와 동시 사용 불가
#14○ 사 용 처
#15① 임신과 관련된 외래진료(검사)비 지원
#16② 진료과와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하나, 진료 사유가 임신 관련이라는 의사 소견이 반드시 첨부
#17③ 유산 관련 처치료(소파시술비 제외)에 해당하는 외래 진료(검사비)비 지원
#18단, 예방접종, 입원료, 제증명서 발급 비용, 입원료, 식비, 이송료,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면제 또는 감면된 의료비 등 임신 유지와 관련 없는 비용은 지원 제외
#19○ 지원금액 : 임신 당 최대 50만원(1회만 신청)
#20언제인가요?
#21게시일: 2025.
#226.
#234.
#24상시신청
#25어떻게 신청하나요?
#26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27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28○ 임신확인서 또는 출산(출생) 증명서
#29○ 진료비 결재 영수증(카드 또는 현금 영수증), 진료비 영수증(병원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 내역서
#30○ 국민바우처카드 사용 내역 사본
#31○ 산모 본인 통장 사본
#32※ 보건소 직접 방문시 추가 제출 서류
#33○ 35세 이상 산모 의료비 지원 신청서
#34○ 주민등록 등본, 산모 본인 신분증 사본
#35*대리신청의 경우 :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위임장
#36○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37문의처
#38저출생대책과 · 전화 포항시 남구보건소 054-270-4205, 포항시 북구보건소 054-270-4254, 경주시 보건소 054-799-8626, 김천시 보건소 054-421-2736, 안동시 보건소 054-840-5964, 구미시 보건소 054-480-4072, 구미시선산 보건소 054-480-4158, 영주시 보건소 054-639-5741, 영천시 보건소 054-339-7898, 상주시 보건소 054-537-5232, 문경시 보건소 054-550-8061, 경산시 보건소 053-810-6387, 의성군 보건소 054-830-6686, 청송군 보건소 054-870-7281, 영양군 보건소 054-680-5153, 영덕군 보건소 054-730-6829, 청도군 보건소 054-370-2652, 고령군 보건소 054-950-7952, 성주군 보건소 054-930-8143, 칠곡군 보건소 054-979-8253, 예천군 보건소 054-650-8052, 봉화군 보건소 054-679-6745, 울진군 보건소 054-789-5054, 울릉군 보건소 054-790-6824
#39그 밖에 참고할 정보
#40기관 유형: 광역시도
#41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10-09
#42이 정보는 보조금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43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