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모든 산모 대상 산부인과 의료비(분만비 및 산후조리비) 무이자 융자 지원
#2누구에게 해당되나요?
#3○ 충청북도 내 모든 산모
#4- 신청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모든 산모
#5(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
#6무엇이 달라지나요?
#7○ 의료비후불제 산부인과 질환 확대
#8- 기존 의료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산모 대상에서 모든 산모 대상으로 확대
#9- 산부인과 질환(분만비 및 산후조리비) 치료비 최대 500만원 융자 지원
#10- 환자는 의료비후불제 대출 실행 후 무이자 분할 상환(최대 4년), 도에서는 이자 지원
#11언제인가요?
#12게시일: 2025.
#139.
#142.
#15상시신청
#16어떻게 신청하나요?
#17방문신청
#18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19○ 의료비후불제 융자 지원 사업 신청서
#20○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환자용, 융자대상자용)
#21-환자와 융자대상자가 동일인일 경우 환자용만 제출
#22○ 신용정보조회 확인서(조회표)* 1부 또는 신용정보확인 신청서**
#23* 융자를 받을 대상자가 농협을 직접 방문
#24** 충청북도에서 농협에 의뢰하여 신용불량여부 확인
#25○ 가족관계증명서 1부
#26-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가 융자를 받는 경우, 환자와 융자대상자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상이한 경우
#27○ 후견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28- 환자의 후견인이 융자를 받은 경우에만 첨부
#29문의처
#30보건정책과 · 전화 충청북도청 보건정책과 의료비후불제팀 043-220-3193
#31그 밖에 참고할 정보
#32기관 유형: 광역시도
#33근거법령: 보건의료기본법(제29조); 보건의료기본법(제45조); 보건의료기본법(제4조)
#34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8-04
#35이 정보는 보조금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36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