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도내 민간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 의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2누구에게 해당되나요?
#3도내 민간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
#4-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5- 만 18세~39세 청년
#6- 기분 중위소득 180% 이하
#7-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및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8(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
#9무엇이 달라지나요?
#10도내 민간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의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11- 민간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연 최대 150만원(최대 연 3%) 지원
#12언제인가요?
#13게시일: 2025.
#149.
#1512.
#16접수기관 별 상이
#17어떻게 신청하나요?
#18방문신청
#19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20- 신청서, 서약서
#21-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 설정 등기 등 임차확인 서류
#22- 금융기관 등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대출사실 확인서, 금융거래확인서 등)
#23- 대출이자납부 증빙서류
#24- 주민등록표 등본, 초본(부부의 경우 등본 1부 + 초본 각 1부)
#25- 가족관계증명서
#26- 혼인관계증명서(해당시 임신확인서)
#27- 소득증빙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최근 3개월의 평균) : 부부의 경우 각 1부
#28-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 : 본인 및 배우자 각 1부
#29- 신분증(확인용) 및 통장사본(지급용)
#30문의처
#31주택건축과 · 전화 전북특별자치도 주택건축과 063-280-3464
#32그 밖에 참고할 정보
#33기관 유형: 광역시도
#34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8-10
#35이 정보는 보조금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36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