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체육인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하여 체육활동 지속 및 사회적 가치 확산 도모
#2누구에게 해당되나요?
#3○ 1), 2), 3), 4) 요건을 모두 충족
#41) 도 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 등록을 두고 있는 체육인
#5* 용인, 고양, 남양주, 의정부, 부천, 성남, 여주 사업 미참여
#62) 개인의 소득 인정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20% 수준 이하인 체육인
#7※ 소득인정액 : 행복이음 시스템을 통해 조회되는 개인의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을 합한 값
#83) 19세 이상 체육인 (주민등록 상 2007.12.31.
#9이전 출생 자)
#104) 도 공고문의 세부기준(현역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관리자, 행정종사자)을 충족하는 체육인
#11(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
#12무엇이 달라지나요?
#13○ 사업규모 : 도내 주소를 두고 도내 선수, 지도 등 체육활동을 하고있는 선수, 지도자, 심판 등 체육인
#14○ 지원금액 : 1명당 연간150만원 *선정인원이 많은경우 예산범위내 조정될 수 있음
#15○ 지원시기 : 상하반기 2회 분할 지급(현금)
#16언제인가요?
#17게시일: 2025.
#189.
#1917.
#2026년 접수 마감
#21어떻게 신청하나요?
#22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23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24○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정보제공 및 행정정보활용동의서, 대상자별 증빙자료,설문동의서(선택), 사회보장급여(자격)사실확인서 1부(대상자에 한함)
#25* (대리인)의 경우 위임자 신분증 사본 1부 첨부, 방문자 신분증 지참
#26** (방문자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제시
#27문의처
#28체육진흥과 · 전화 경기도 체육진흥과 031-8008-4535
#29그 밖에 참고할 정보
#30기관 유형: 광역시도
#31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8-14
#32이 정보는 보조금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33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