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위기청소년에게 생활, 건강, 자립, 상담, 법률, 활동 지원 (지원내용별 금액 상이)
#2누구에게 해당되나요?
#3「대상기준」과 「소득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9세 이상에서 24세 이하 청소년
#4○ 대상기준
#5∙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7∙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8∙ 타인과의 교류가 거의 없거나 상당한 기간 이상 제한된 거주공간에서만 생활하여 일상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고립·은둔 청소년)
#9○ 소득기준 : 중위소득 100% 이하
#10(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
#11무엇이 달라지나요?
#12"○ 생활지원
#13- 내용 : ①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 생계비 ②숙식 제공
#14- 지원금액 : 월 65만원 이하
#15○ 건강지원
#16- 내용 : ①진찰・검사 ②약제・치료재료의 지급 ③처치・수술, 기타 치료 ④예방・재활 ⑤입원, 간호 ⑥이송 등 기타 조치사항
#17- 지원금액 : 연 200만원 이하
#18○ 학업지원
#19- 내용 : ①「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②교과서대 ③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제1항제1호・제9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 또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의 준비에 필요한 학원비 등 학업을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비용의 지원 ④학원비(교과목 관련)
#20- 지원금액 : 월 15만원(수업료, 학교운영비), 월 30만원 이하(검정고시, 교과목 관련 학원비)
#21○ 자립지원
#22- 내용 : ①기술 및 기능 습득을 위한 비용 ②진로상담 비용 및 직업체험 비용 ③취업알선 및 사후지도 비용
#23- 지원금액 : 월 36만원 이하
#24○ 상담지원
#25- 내용 : ①정신적・심리적 치료를 위한 청소년 본인 및 가족의 상담비, 심리검사비 ②상담 관련 프로그램(집단상담, 특수치료 등 참가비)
#26- 지원금액 : 월 30만원 이하, 심리검사비(연 40만원) 별도
#27○ 법률 지원
#28- 내용 : ①소송비용 ②법률상담비용
#29- 지원금액 : 연 350만원 이하
#30○ 활동 지원
#31- 내용 : ①수련활동비 ②문화활동비(문화체험비) ③특기활동비 등
#32- 지원금액 : 월 30만원 이하
#33○ 기타 지원
#34- 운영위원회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원(예 : ①청소년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외모 및 흉터 등의 교정 ②교복 지원, 체육복 등 ③ 학용품비, 수업준비물 지원 등)
#35※ 지자체별 서비스 지원이 상이함으로 해당 시군구에 문의 바랍니다.
#36언제인가요?
#37접수기관 별 상이
#38어떻게 신청하나요?
#39방문신청
#40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41○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사회보장급여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116호(2025.7.4.
#42시행) 참조)
#43○ 특별지원 사전 검토서
#44문의처
#45주민센터 · 전화 성평등가족부 02-2100-6313
#46그 밖에 참고할 정보
#47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48근거법령: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4조)
#49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5-11
#50선정기준: 「대상기준」과 「소득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9세 이상에서 24세 이하 청소년
#51○ 대상기준
#52∙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5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54∙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55∙ 타인과의 교류가 거의 없거나 상당한 기간 이상 제한된 거주공간에서만 생활하여 일상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고립·은둔 청소년)
#56○ 소득기준 : 중위소득 100% 이하
#57이 정보는 보조금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58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