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저소득 청소년 한부모 가구에 아동양육, 검정고시 학습비, 자립지원촉진수당 등 지원
#2누구에게 해당되나요?
#3○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이면서 아동을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한부모 가구
#4(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
#5무엇이 달라지나요?
#6○ (연령 조건)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인 한 부모 가구
#7○ (소득 조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
#8○ (세부 내용) 아동양육비(월 37만원 또는 월 40만원*), 검정고시학습비 등(연 154만원 이내), 자립촉진수당(월 10만원)
#9* 생계급여 지원 한부모가족도 동일하게 지원, 0~1세 자녀 양육일 경우 월 40만원 지원
#10언제인가요?
#11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12어떻게 신청하나요?
#13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14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15-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제공 신청서
#16- 임대차 계약서 등 소득재산 신고서
#17-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서
#18문의처
#19주민센터 · 전화 한부모상담전화 1577-4206
#20그 밖에 참고할 정보
#21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22근거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제17조의2); 한부모가족지원법(제17조의4); 한부모가족지원법(제2조)
#23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10-26
#24선정기준: ○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이면서 아동을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한부모 가구
#25이 정보는 보조금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26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