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 60세이상 국민연금수급자에게 의료비, 배우자장제비, 전월세보증금 등 긴급자금 대출
#2누구에게 해당되나요?
#3○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4(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
#5무엇이 달라지나요?
#6○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7- 전·월세보증금, 의료비(배우자 포함),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생활자금으로 본인의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최대 1,000만원)이내로 실소요액 대부
#8언제인가요?
#9○ 용도별 신청기한 - 전월세보조금 : (신규)임차개시일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 (갱신)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 - 의료비 : 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 배우자장제비 :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재해복구비 : 재해발생일 또는 재난지역선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
#10어떻게 신청하나요?
#11방문신청
#12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13○ 공통서류
#14- 대부 신청서
#15- 대부 약정서
#16- 개인 정보의 수집·이용 및 조회 및 제공동의서
#17- 대부 신청자 신분증
#18○ 추가 서류
#19- (의료비)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20- (장제비) 사망진단서 등 사망 사실 증명서
#21- (전·월세 자금) 주택 전·월세 계약서
#22- (재해복구비) 피해 사실 확인서
#23문의처
#24국민연금공단 지사 · 전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25그 밖에 참고할 정보
#26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27근거법령: 국민연금법 시행령(제31조); 국민연금법(제46조)
#28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8-12
#29선정기준: ○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중 전·월세보증금, 의료비(배우자 포함),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를 관련 서류를 근거로 실제 소요되는 비용에 한해 대부(연간 연금 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대부)
#30이 정보는 보조금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31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