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정위탁보호아동에게 1인당 68,500원 내외 상해보험료 가입
#2누구에게 해당되나요?
#3○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조치된 아동 및 동조 제6항에 따라 위탁가정에 일시보호된 아동
#4○ 「아동복지법」제16조의3에 따른 가정위탁 보호 연장중인 아동
#5(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
#6무엇이 달라지나요?
#7○ 1인당 지원 보험료 : 68,500원 내외
#8○ 보험 담보 주요 내용
#9-후유 장해 보험금
#10-입원 의료비
#11-통원 의료비
#12-암 치료비(암 진단급여금)
#13-상해 및 질병 입원 일당
#14-치아 치료비
#15-유괴, 납치, 인질 위로금
#16-강력범죄 위로금
#17-얼굴 성형
#18-정신과 질환 진단금
#19-일상생활배상책임
#20-골절발생위로금
#21-폭력피해위로금
#22-식중독위로금
#23언제인가요?
#24접수기관 별 상이
#25어떻게 신청하나요?
#26방문신청
#27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28해당없음
#29문의처
#3017개 시도 담당부서, 아동권리보장원 · 전화 가정위탁지원센터 1577-1406
#31그 밖에 참고할 정보
#32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33근거법령: 아동복지법(제15조, 제1항); 아동복지법(제4조, 제1항); 아동복지법(제59조)
#34공공데이터 갱신일: 2025-11-28
#35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36이 정보는 보조금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37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