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감각적 장애부모의 자녀에게 언어발달진단, 언어·청능재활, 수화 지도를 위한 이용권 제공
#2누구에게 해당되나요?
#3○ 장애 부모의 12세 미만 비장애아동으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가구
#4- 장애 부모 : 한쪽 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 장애인
#5(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
#6무엇이 달라지나요?
#7○ 바우처 지원액
#8-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다형) : 22만 원 지원(본인 부담금 면제)
#9- 차상위계층(가형): 20만 원 (본인 부담금 2만 원)
#10- 차상위 계층 초과~기준 중위소득 65% 이하(나형) : 18만 원 (본인 부담금 4만 원)
#11- 기준 중위소득 65%초과~120%이하(라형) : 16만 원 (본인 부담금 6만 원)
#12○ 서비스 내용 : 언어발달진단, 언어·청능재활, 독서지도, 수화 지도
#13* '논술지도', '학습지도' 등 교과목 수업 불가, 학습지를 사용한 지도 불가
#14언제인가요?
#15상시신청
#16어떻게 신청하나요?
#17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18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19-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20-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21- 바우처 카드 발급(재발급) 및 개인 정보 제공 이용 동의서
#22문의처
#23주민센터 · 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24그 밖에 참고할 정보
#25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26근거법령: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장애인복지법
#27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5-11
#28선정기준: ○ 지원 대상 : 장애 부모의 12세 미만 비장애아동으로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가구
#29- 1인 가구 : -원
#30- 2인 가구 : 2,394,000원
#31- 3인 가구 : 3,065,000원
#32- 4인 가구 : 3,725,000원
#33- 5인 가구 : 4,353,000원
#34○ 지원 대상 : 장애 부모의 12세 미만 비장애아동으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가구
#35- 1인 가구 : -원
#36- 2인 가구 : 4,,420,000원
#37- 3인 가구 : 5,658,000원
#38- 4인 가구 : 6,876,000원
#39- 5인 가구 : 8,035,000원
#40- 장애 부모 : 한쪽 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 병변 등록 장애인
#41○ 연령 기준 : 신청일 현재 12세 미만 인자
#42이 정보는 보조금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43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