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저소득층 대상으로 한 달에 일정시간 가사 또는 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 지원
#2누구에게 해당되나요?
#3○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4○ 가사간병 서비스 대상자
#5-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6-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증질환자(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7- 희귀난치성 질환자(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 상병 해당자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8-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 가정(법정보호 세대) * 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 손자녀가 됨
#9- 만 65세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10- 기타 시·군·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질환 및 부상으로 인한 장기치료자 등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11(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
#12무엇이 달라지나요?
#13○ 바우처를 통한 가사간병서비스 제공(세면, 식사 등 보조, 외출동행, 청소 등)
#14- 본인부담금은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부담
#15- 정부지원금은 소득수준 및 이용시간에 따라 차등지원
#16- 서비스제공은 1회 방문 시 최소2시간 이상을 원칙으로 함
#17언제인가요?
#18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19어떻게 신청하나요?
#20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21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22- 신분증
#23- 가사간병 필요에 관한 확인서류
#24문의처
#25주민센터 · 전화 해당지역 주민센터/-
#26그 밖에 참고할 정보
#27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28근거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
#29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8-18
#30선정기준: ○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만65세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사례관리퇴원자 제외)라도 단독으로 일상생활이 가능하거나 실제 생활을 함께 하는 부양 가족이 있는 경우는 선정 지양
#31○ 장애인 활동지원 등급판정을 받은 자는 활동지원서비스를 우선활용(만65세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제외)
#32*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미신청자 및 등급판정 제외자는 가사간병 방문지원 서비스 신청 가능
#33※ 중복수혜불가 조건
#34○ 국고로 지원되는 아래의 동일 또는 유사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35-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수급자
#36○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37○ 의료기관 입원 중인 이용자(입원기간 동안만 서비스 불가, 단, 입퇴원일은 서비스 제공 가능)
#38이 정보는 보조금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39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