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인구 중 소득하위70%에 현금 지원
#2누구에게 해당되나요?
#3○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자
#4○ 대상자 :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70% 수준
#5(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
#6무엇이 달라지나요?
#7○ 단독가구 최고 349,700원(2026년)
#8○ 부부가구 최고 559,520원(2026년)
#9○ 국민연금 가입기간 및 급여액, 가구 유형, 소득 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음
#10언제인가요?
#11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12어떻게 신청하나요?
#13직접입력
#14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15- 신분증
#16-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17- 소득·재산 신고서
#18- 금융 정보 등(금융, 신용, 보험정보) 제공 동의서(본인, 배우자)
#19- 통장 사본
#20문의처
#21주민센터 · 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22그 밖에 참고할 정보
#23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24근거법령: 기초연금법(제3조); 기초연금법 시행령(제4조)
#25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8-14
#26선정기준: ○ 연령 요건 : 만 65세 이상
#27○ 소득 인정액 기준
#28-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것
#29- 2026년도 선정기준액
#30· 단독 가구 : 247만 원
#31· 부부 가구 : 395.2만 원
#32○ 소득 인정액 = ①월 소득평가액 + ②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33① 월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16만 원)}* + 기타 소득**
#34- 상시 근로소득에서 116만 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
#35- 기타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 임차 소득
#36②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37=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 재산 - 2,000만 원)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월] + P
#38- 기본재산 : 대도시 1억 3천5백만 원, 중소도시 8천5백만 원, 농어촌 7천2.5백만 원
#39- P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40※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은 일반재산에서 제외한 후 계산
#41○ 직역연금 요건
#42-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의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 대상
#43※단, 퇴직일시금을 수령한 자, 퇴직유족(연금) 일시금 수령 후 5년 경과한 자 등 일부 예외적으로 수급 가능
#44이 정보는 보조금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45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