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8세 미만의 장애아동에게 매월 수당 지급 (소득 수준 및 주거형태에 따라 차등지급)
#2누구에게 해당되나요?
#3○ 지원 대상
#4-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5○ 수급자격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6○ 연령 기준
#7- 신청일 현재 18세 미만인 자, 다만 18세~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도 포함됨) 중인 자는 포함(단,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제외)
#8*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자는 제외
#9○ 기타 기준
#10- 등록한 장애인
#11-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12- 장애 정도
#13=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종전 1급 및 2급ㆍ3급 중복 장애인)
#14=경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 3~6급인 자)
#15*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장애정도판정기준 제5장
#16(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
#17무엇이 달라지나요?
#18○ 중증장애아동수당(중증장애인)
#19- 국민기초생활 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22만 원/월
#20- 국민기초생활 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수급자(단,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제외), 차상위계층 : 17만 원/월
#21- 보장시설수급자(생계,의료) : 9만 원/월
#22○ 경증장애아동수당(경증장애인)
#23- 국민기초생활 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11만 원/월
#24- 국민기초생활 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수급자(단,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제외), 차상위계층 : 11만 원/월
#25- 보장시설수급자(생계,의료) : 3만 원/월
#26언제인가요?
#27상시신청
#28어떻게 신청하나요?
#29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30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31- 신분증
#32- 사회보장급여제공 신청서
#33- 소득재산 신고서
#34- 금융 정보제공동의서
#35- 장애 아동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사본
#36- 기타 소득재산 확인서류
#37문의처
#38주민센터 · 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39그 밖에 참고할 정보
#40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41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제50조)
#42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10-27
#43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44이 정보는 보조금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45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