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소기업ㆍ소상공인을 위해 일반, 특례, 햇살론 등 각종 채무에 대한 보증서 제공
#2누구에게 해당되나요?
#3○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
#4- 도박·사행성 게임, 사치, 향락, 부동산, 주류·담배 등 일부 업종은 보증지원 제한
#5○ 지원 제외 대상
#6- 보증 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및 채무관계가 등 보증금지 기업
#7- 휴업 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및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 중인 기업 등
#8(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
#9무엇이 달라지나요?
#10○ 소기업·소상공인 등이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각종 채무에 대한 보증
#11○ 주요 보증 제도
#12- 일반보증 :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보증지원(보증비율 85%, 보증료 0.5~2.0%)
#13- 특례보증 : 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 내수활성화 특례보증 등 정부의 정책적 필요에 따라 보증료, 한도사정 등 보증요건 우대(보증비율 95~100%, 보증료 1.0 이하 등)
#14- 햇살론(사업자) : 신용 6~10등급 또는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인 저소득 소상공인(무등록, 무점포 포함)에 대한 보증(저신용자의 경우 연 소득 4,500만 원 이하인 자에 한해 지원 가능)
#15○ 지원 조건
#16- 운전자금 : 매출액 한도 적용
#17ㆍ제조업·제조 관련 서비스업 : 당기 매출액의 1/3~1/4 이내 또는 최근 3~4개월 매출액
#18ㆍ기타 업종 : 당기 매출액의 1/4~1/6 이내 또는 최근 2~3개월 매출액
#19- 시설자금 : 당해 시설의 소요자금 범위 내
#20* 지원한도 :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모두 8억 원 이내
#21언제인가요?
#22상시신청
#23어떻게 신청하나요?
#24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25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26신용보증 신청서, 임차인 경우는 임대차 계약서, 그 외 서류 (주민등록등본, 사업장 및 거주 주택의 부동산등기부등본, 재무제표, 법인등기부등본 등은 전산을 통해 제출 가능)
#27문의처
#28사업장 소재지 내 지역신용보증재단 · 전화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보증지원부 1588-7365
#29그 밖에 참고할 정보
#30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31근거법령: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17조)
#32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8-14
#33선정기준: ○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
#34- 도박·사행성 게임, 사치, 향락, 부동산, 주류·담배 등 일부 업종은 보증지원 제한
#35○ 지원 제외 대상
#36- 보증 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및 채무관계가 등 보증금지 기업
#37- 휴업 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및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 중인 기업 등
#38이 정보는 보조금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39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