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긴급복지 주지원 가구 중 학비 지원이 필요한 자녀에 대해 현금 지원
#2누구에게 해당되나요?
#3○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주거, 복지시설이용 지원)을 받는 가구 중 초중고 입학생 또는 재학생
#4* 지원제외대상 : 긴급지원대상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타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국가보훈대상자 지원(수업료 면제),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등)
#5(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
#6무엇이 달라지나요?
#7○ 지원기준
#8- 초등학생 : 127,900원
#9- 중학생 : 180,000원
#10- 고등학생 : 214,000원 및 수업료와 입학금(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11* 고등학생이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받은 경우도 전액 지원
#12언제인가요?
#13상시신청
#14어떻게 신청하나요?
#15방문신청
#16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17○ 신청인 제출서류
#18- 신분증, 기타 구비 서류(긴급복지지원 담당공무원과 상담 필요)
#19○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20- 기타 요건확인에 따라 상이
#21문의처
#22시·군·구청 · 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23그 밖에 참고할 정보
#24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25근거법령: 긴급복지지원법(제9조, 제1항)
#26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2-26
#27선정기준: ○ 지원대상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주거,복지시설이용 지원)을 받는 가구 중 초중고등학교 입학생 또는 재학생에 대해 학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28이 정보는 보조금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29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