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한부보가족,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운전면허 취득 기회 제공
#2누구에게 해당되나요?
#3○ 지원 대상
#4-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령 제9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6-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7-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받은 장애인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9○ 연령 기준
#10- 18세 이상(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16세 이상)
#11○ 기타 기준
#12- 등록장애인 중 지체, 뇌병변장애,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는 운전적성판정위원회의 합격판정을 받은 자에 한하여 교육 지원
#13(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
#14무엇이 달라지나요?
#15○ 장애인 운전 여부 측정 및 평가
#16○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등 무료 운전교육
#17○ 운전면허 시험(수수료는 민원인 부담)
#18○ 장애인 차량 개조 상담
#19언제인가요?
#20접수기관 별 상이
#21어떻게 신청하나요?
#22방문신청
#23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24디딤돌 운전면허지원센터 이용 동의서(센터 비치)
#25문의처
#26한국도로교통공단 디딤돌 운전면허 지원센터 · 전화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1577-1120
#27그 밖에 참고할 정보
#28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29근거법령: 도로교통법
#30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7-27
#31선정기준: ○ 지원 대상
#32-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령 제9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3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3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35-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받은 장애인
#3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37○ 연령 기준
#38- 18세 이상(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16세 이상)
#39○ 기타 기준
#40- 등록장애인 중 지체, 뇌병변장애,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는 운전적성판정위원회의 합격판정을 받은 자에 한하여 교육 지원
#41이 정보는 보조금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42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