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생활안정지원금, 건강치료비 등을 지원
#2누구에게 해당되나요?
#3○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중 생존자로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결정∙등록된 자
#4(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
#5무엇이 달라지나요?
#6○생활안정지원금
#7- 월 지원금 : 월 197만6천원 ('26년 예산상 단가)
#8- 간병비 : 월 372만2천원('26년 예산상 단가)
#9- 특별지원금 : 4,300만원(신규 등록 시 일시금*)
#10* 관련법에 생활안정지원 대상자로 결정 및 등록된 경우에 1회에 한하여 일시금 지급
#11○간병비 지원
#12- 병원 또는 가정에서 간병인을 사용하고 간병인 지원에 드는 비용을 지급(피해자별 월 평균 월 328만2천원 지원)
#13○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
#14- 건강치료 : 피해자별로 의료보호가 적용되지 않는 의료수요(비급여 의료비,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장기요양 입원·치료비 등) 파악하여 지원
#15- 맞춤형 지원 : 개인별 수요에 따른 일상생활에 필요한 활동 보조 기구(전동 휠체어 등) 및 낙상 예방 등을 위한 주거환경개선 지원
#16○일본군 '위안부'피해자와 관련한 명예회복, 손해배상 관련 법률상담과 소송 등 지원
#17언제인가요?
#18연중접수기관에 문의
#19어떻게 신청하나요?
#20방문신청
#21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22해당없음
#23문의처
#24여성가족부 · 전화 성평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정책과 02-2100-6432
#25그 밖에 참고할 정보
#26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27근거법령: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28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8-06
#29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30이 정보는 보조금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31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