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게 피해복구 비용을 보조 및 융자 지원
#2누구에게 해당되나요?
#3○ 자연재해로 인해 농작물, 가축, 농업시설물 등에 피해가 발생한 농업인
#4- 지원 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5- 연령 기준 : 없음
#6(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
#7무엇이 달라지나요?
#8○ 보조 : 24.5~70% 지원(농작물 농약대 70%, 대파대 35%, 가축 입식 35%, 비닐하우스 등 농림시설 24.5% 등)
#9○ 융자 : 30~70%지원(농작물 대파대 30%, 가축 입식 30%, 농경지 복구 30%, 비닐하우스 등 농림시설 55% 등)
#10○ 재해 농가 대상으로 농축산경영자금 등 정책자금 이자 감면 및 상환 연기
#11- 농가 단위 피해율 30%~50% 미만 : 1년
#12- 농가 단위 피해율 50% 이상 : 2년
#13언제인가요?
#14재해 종료 후 10일 이내
#15어떻게 신청하나요?
#16방문신청
#17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18해당없음
#19문의처
#20주민센터 · 전화 농림축산식품붑 농업재해지원팀 044-201-2873
#21그 밖에 참고할 정보
#22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23근거법령: 농어업재해대책법(제4조)
#24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8-14
#25선정기준: ○ 자연재해로 인해 농작물, 가축, 농업시설물 등에 피해가 발생한 농업인
#26- 지원 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27- 연령 기준 : 없음
#28이 정보는 보조금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29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