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영유아 대상으로 신생아청각선별검사비, 난청확진검사비 및 보청기 지원
#2누구에게 해당되나요?
#3(*’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4○ (검사비)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확진검사를 받은 영아
#5○ (보청기) 만 12세(만144개월) 미만 환아
#6-(양측성 난청)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보청기 2개 지원
#7-(일측성 난청)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 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청력역치가 40dB 이하인 경우 보청기 1개 지원
#8(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
#9무엇이 달라지나요?
#10○ (검사비 지원)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 및 확진검사비의 건강보험 급여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11○ (보청기 지원)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양측성·일측성 난청이 있는 만 12세(만144개월) 미만 환아 보청기 지원
#12*양측성 난청은 2개, 일측성 난청은 1개 보청기 지원(개당 135만원 한도)
#13언제인가요?
#14ㅇ (난청 검사비) 대상 영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ㅇ (보청기) 보건소 지원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 지원 가능
#15어떻게 신청하나요?
#16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17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18○ 검사비 지원 신청
#19- 지원 신청서 1부
#20-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검사 결과지 각 1부
#21: 검사 결과지는 검사명・검사결과 등이 기재된 서류로 대체 가능
#22-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23- 주민등록등본 1부*
#24-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25*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26○ 보청기 지원 신청
#27- 보청기 지원 신청서
#28- 보청기 처방전
#29- 청력검사 결과지
#30- 외래 진료기록지
#31문의처
#32보건소 · 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33그 밖에 참고할 정보
#34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35근거법령: 모자보건법(제10조, 제2항)
#36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8-11
#37선정기준: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38○ (검사비)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확진검사를 받은 영아
#39○ (보청기) 만 12세(만144개월) 미만 환아
#40-(양측성 난청)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보청기 2개 지원
#41-(일측성 난청)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 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청력역치가 40dB 이하인 경우 보청기 1개 지원
#42이 정보는 보조금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43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