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영유아 대상으로 선천성 대사이상검사비 및 환아 관리 의료비 지원
#2누구에게 해당되나요?
#3(검사비)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확진검사를 받은 영아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4(환아관리) 19세 미만의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 환아(소득수준 무관)
#5(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
#6무엇이 달라지나요?
#7○ (검사비 지원)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 및 확진검사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8- 확진검사의 경우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지원(7만원 한도)
#9○ (환아관리)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햇반 지원,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환아의 경우에는 의료비 지원(급여·비급여 등 항목에 관계없이 치료와 직접 관련한 진료비, 약제비, 검사비에 한하여 지원)
#10언제인가요?
#11ㅇ (대사이상 검사비) 대상 영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ㅇ (갑상선 의료비) 보건소 환아 등록일 기준 다음 연도의 등록일 전날까지 신청
#12어떻게 신청하나요?
#13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14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15○ 선별·확진검사비 지원
#16- 지원 신청서 1부
#17-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각 1부
#18-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19- 주민등록등본 1부*
#20- (확진검사비) 진단서 등 확진 관련 증빙서류
#21-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22*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23○ 환아관리 신청
#24- (공통) 주민등록등본*, 진단서(매1년마다)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생략 가능
#25- (선천성대사이상 및 기타 질환(크론병 제외)) 소견서
#26- (크론병) 진료확인서, 영양상태평가서(최초진단시) *(유전성 크론병) 진단서 또는 소견서(매6개월마다)
#27- (단장증후군) 영양상태평가서(매1년)
#28-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의료비 신청) 진료비(약제비 포함)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29문의처
#30보건소 · 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31그 밖에 참고할 정보
#32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33근거법령: 모자보건법(제10조, 제2항)
#34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8-11
#35선정기준: (검사비)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확진검사를 받은 영아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36(환아관리) 19세 미만의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 환아(소득수준 무관)
#37이 정보는 보조금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38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