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상 근로자 고용시 연 최대 720만원 지원
#2누구에게 해당되나요?
#3○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를 고용하거나, 고용일 이전 1년 이내에 구직등록 이력과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여성가장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한 사업주
#4(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
#5무엇이 달라지나요?
#6○ 고용촉진장려금
#7- 지원수준: 대상근로자 고용시 1년간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은 연 최대 720만원, 대규모기업은 연 360만원(6개월단위 지급, 사업주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에 따라 신고한 보수 한도에서 지원)
#8-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은 최대 2년간 지원
#9언제인가요?
#10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첫번재 주기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
#11어떻게 신청하나요?
#12기타 온라인신청
#13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14○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서, 근로계약서, 월별임금대장, 임금지급증빙서류 등
#15문의처
#16지역별 소재 고용센터(기업지원 부서), 고객상담센터 · 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17그 밖에 참고할 정보
#18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19근거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6조); 고용보험법(제23조)
#20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5-11
#21선정기준: ○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자거나, 고용일 이전 1년 이내에 구직등록 이력과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여성가장을 피보험자로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
#22* 중증장애인, 여성가장은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면제
#23이 정보는 보조금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24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