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 심판 절차비용(최대50만원), 후견인 활동비용(최대40만원) 지원
#2누구에게 해당되나요?
#3○ 등록 기준
#4- 성인(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
#5○ 욕구 기준
#6-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
#7(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
#8무엇이 달라지나요?
#9○ 후견 심판청구 : 실비(1인당 최대 50만 원)
#10○ 공공 후견인 활동 : 월 15만 원(월 최대 40만 원)
#11언제인가요?
#12상시신청
#13어떻게 신청하나요?
#14방문신청
#15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16○ 공공후견지원사업 이용신청서
#17○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8○ 후견심판청구 동의서([서식 3]) 또는 후견심판 청구에 대한 본인의 의향 확인서
#19-후견심판청구 동의서에 첨부되어야 할 서류
#20· 사건 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21· 주민등록등본
#22· 장애인증명서
#23·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24· 장애인등록 판정을 위한 진단서(원본대조필 확인 필요)
#25· 장애연금대상자확인서
#26· 본인의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27○ 이해관계인 동의서
#28*이해관계인: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29- 이해관계인 동의서에 첨부되어야 할 서류-이해관계인의 인감증명서
#30문의처
#31주민센터 · 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32그 밖에 참고할 정보
#33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34근거법령: 민법(제14조의2);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
#35공공데이터 갱신일: 2025-11-28
#36선정기준: ○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인)
#37이 정보는 보조금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38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