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 입양한 가정에게 월 20만원 양육수당 지급
#2누구에게 해당되나요?
#3○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구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도 해당)
#4- 입양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5(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
#6무엇이 달라지나요?
#7○ 월 20만 원의 양육수당 지급
#8○ 동 사업은 복권기금에서 지원
#9- 복권기금 : 2004년 제정된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사업으로 조성된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사용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사용처 : 법정배분사업 35%, 공익사업 65%)
#10언제인가요?
#11지급신청 후 통지한날이 속한달부터 지급
#12어떻게 신청하나요?
#13방문신청
#14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15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1부, 입양확정증명원 사본 1부, 통장사본 1부
#16문의처
#17시·군·구청 · 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18그 밖에 참고할 정보
#19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20근거법령: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제32조)
#21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8-13
#22선정기준: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구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도 해당)
#23- 입양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24이 정보는 보조금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25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