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및 부모를 위해 야간 연장, 야간12시간, 휴일보육 등 지원
#2누구에게 해당되나요?
#3○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대상은 만 0세~2세 연장보육료, 만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다문화 보육료 및 장애아 보육료(취학 전) 지원 아동을 원칙으로 함.
#4- 다만, 만 12세 이하 취학아동 중 법정 저소득층과 장애아동(복지카드소지자)에 대해서는 야간 연장 보육료에 한하여 지원 가능
#5○ 야간12시간 보육료, 24시간 보육료는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만 지원 가능
#6○ 기타 기준 : 원장 겸 교사의 자녀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음
#7(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
#8무엇이 달라지나요?
#9○ 야간 연장 보육료
#10- 야간연장 보육료는 매월 지원한도액 : 60시간('26.3~ 한도없이 지원)
#11- 보육시간 : 기준 시간 초과(19:30~24:00), 토요일(15:30~24:00)
#12- 보육료(연령에 관계없이 동일)
#13· 시간당 일반 아동 : 4,000원
#14· 장애 아동 : 5,000원
#15※ 아침저녁 급식비는 기타 필요경비 지침에 따라 수납 가능
#16○ 야간12시간 보육료
#17- 보육시간 : 19:30~익일 07:30
#18- 주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야간에 이용하는 경우에만 야간 보육료 지원 가능함
#19- 지원 단가
#20· 만 0세 : 584천원
#21· 만 1세 : 515천 원
#22· 만 2세 : 426천 원
#23· 만 3세 이상 : 280천 원
#24○ 24시간 보육료
#25- 2010년 3월부터는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24시간 보육을 할 수 있으며, 24시간 보육료의 지원이 가능함
#26- 지원 대상 :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 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 보육도 이용하고 야간 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대해 24시간 보육료 지원
#27- 지원 단가
#28· 만 0세 : 876천원
#29· 만 1세 : 772.5천원
#30· 만 2세 : 639천원
#31· 만 3세 이상 : 420천원
#32○ 휴일(토요일 제외) 보육료
#33- 기준단가 : 정부 지원 일 보육료 × 150% 지원(지정시설은 100% 지원)
#34· 일 보육료 : 정부 지원 단가 × 휴일보육일 수/26일(보육 가능일 수로 공휴일 제외)
#35언제인가요?
#36접수기관 별 상이
#37어떻게 신청하나요?
#38방문신청
#39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40이용 신청서 등
#41문의처
#42교육보육과정지원과 · 전화 교육부상담센터 02-6222-6060
#43그 밖에 참고할 정보
#44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45근거법령: 영유아보육법(제34조)
#46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5-09
#47선정기준: ○ 어린이집 이용 아동
#48이 정보는 보조금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49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