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경력단절 여성과학자에게 재취업 기회제공 및 채용하는 연구기관에 지원
#2누구에게 해당되나요?
#3○ 개인
#4- 과학기술 분야에 취업하였으나, 임신, 출산, 육아, 가족 구성원 돌봄 등의 이유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과학기술인
#5- 학위 취득 후, 임신, 출산, 육아, 가족 구성원 돌봄 등의 이유로 미취업 중인 여성과학기술인
#6- 이공계 학사이상 학위 소지자(학사 학위자의 경우, 6개월 이상 경력이 있는 자)
#7○ 기관
#8-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을 활용하고자 하는 기관
#9-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 및 대학, 민간기업 연구소
#10(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
#11무엇이 달라지나요?
#12○ 지원내용
#13- 복귀 인력의 연구비 지원(정부 지원금 2천2백만 원 내외)
#14-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의 연구역량 강화 및 경력개발을 위한 교육 멘토링
#15○ 지원 기간 : 최대 3년(12개월 단위로 연차평가 실시하여 계속지원 여부 평가)
#16언제인가요?
#17홈페이지(www.wbridge.or.kr) 참고
#18어떻게 신청하나요?
#19기타 온라인신청
#20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21○ 개인 제출서류
#22- 사업신청서(홈페이지 양식 참고)
#23- 졸업증명서
#24-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25- 정부지원 일자리 참여내역서
#26- 경력증명서(해당시)
#27- 근로계약서(해당시)
#28○ 기관 제출서류
#29- 사업신청서(홈페이지 양식 참고)
#30- 사업자등록증
#31- 기업 자격요건 증빙서류(대학, 공공연 제외)
#32- 재무제표증명원 또는 회계감사보고서(대학, 공공연 제외)
#33- 가점 증빙서류(여성기업확인서, 중소기업확인서, 가족친화인증서,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 해당시)
#34문의처
#35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 전화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02-6411-1010
#36그 밖에 참고할 정보
#37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38근거법령: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
#39공공데이터 갱신일: 2025-11-27
#40선정기준: ○ 개인
#41- 이공계 학위 소지 또는 연구개발 관련 경력 보유한 여성
#42- 경력단절 사유 및 현황, 향후 경력개발 계획, 기존 경력 등을 평가하여 60점 이상 획득한 자
#43○ 기관
#44-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 및 대학, 민간기업 연구소
#45- 복귀 여성인력에 기준연봉 3,000만원 이상 지급 가능한 기관
#46- 근무환경, 재무건전성, 연구개발현황 등을 평가하여 60점 이상 획득한 기관
#47이 정보는 보조금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48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