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임금등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일정 조건에 따라 도산대지급금 또는 간이대지급금을 지급
#2누구에게 해당되나요?
#3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근로자
#4○ 도산대지급금
#5<퇴직자>
#6- 체불사업주가 산재보험 적용 사업의 사업주로서 6개월 이상 한 후,
#7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 또는 회생 절차 개시의 결정을 받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사실상 도산 인정을 받을 것
#8- 파산선고, 회생 절차 개시 결정, 사실상 도산 인정의 각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9○ 간이대지급금
#10<퇴직자>
#11- 근로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재보험 적용 사업을 6개월 이상 가동한 사업장에서
#12- 퇴직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거나,
#13퇴직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하여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를 받은 퇴직 근로자
#14<재직 근로자>
#15- 소송, 진정 제기 당시 근로계약이 유지되고(일용 근로자 제외), 3개월간 통상시급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인 저소득 재직 근로자
#16- 소송 또는 진정 등 제기일 이전 마지막 체불 발생일까지 6개월 이상 가동한 사업장에서
#17- 마지막 체불 발생일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거나,
#18마지막 체불 발생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하여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은 재직 근로자
#19(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
#20무엇이 달라지나요?
#21○ 지급범위
#22- (퇴직자) 최종 3개월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중 체불액
#23- (재직자) 소송 또는 진정 등 제기일을 기준으로 마지막 체불발생일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중 체불액
#24○ 상한액
#25- 도산대지급금(구, 일반체당금) 상한액: 최대 2,100만원(연령별 차등, 월별(연별) 상한액 존재)
#26-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 상한액: 최대 1,000만원(임금 등 700만원, 퇴직급여 700만원, 재직자는 퇴직급여 제외)
#27○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음
#28언제인가요?
#29접수기관 별 상이
#30어떻게 신청하나요?
#31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32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33○ 도산대지급금
#34-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35○ 간이대지급금
#36- 판결등에 따른 청구 시: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법원 확정판결문 정본 또는 사본,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 원본 또는 사본
#37- 체불 임금등ㆍ사업주확인서에 따른 청구시: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대지급금청구용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 원본 또는 사본
#38문의처
#39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 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40그 밖에 참고할 정보
#41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42근거법령: 임금채권보장법(제7조); 임금채권보장법(제7조의2)
#43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8-14
#44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45이 정보는 보조금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46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