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요양기관 외에서 출산한 자에게 출산비 25만원 지급(3년 이내 신청시)
#2누구에게 해당되나요?
#3○ 병, 의원이나 조산원이 아닌 곳(가정, 특정 장소)에서 출산한 자
#4(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
#5무엇이 달라지나요?
#6○ 출산일로부터 3년 이내에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구비 서류를 제출, 신청하면 25만원을 출산비로 지급
#7언제인가요?
#8접수기관 별 상이
#9어떻게 신청하나요?
#10방문신청
#11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12○ 구비서류
#13- 요양비지급청구서 1부
#14- 의료기관 외에서 출산했음을 증명하는 출산확인서 1부
#15- 신분증 사본
#16문의처
#17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전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18그 밖에 참고할 정보
#19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20근거법령: 국민건강보험법(제49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3조)
#21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5-11
#22선정기준: ○ 출산한 지 3년 이내이며, 아직 출산비 지원을 받지 않은 가정
#23○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해외출산제외, 본인이 출산하지 않은 입양 자녀는 지급 제외)
#24이 정보는 보조금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25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