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저소득 국가유공자 대상으로 매월 생활조정수당 지급 (소득수준 및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지급)
#2누구에게 해당되나요?
#3○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중 저소득자
#4(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
#5무엇이 달라지나요?
#6○ 소득수준 및 가구원수에 따라 생활조정수당 차등지급
#7- (3인이하) 월 242천원~월 311천원
#8- (4인이상) 월 300천원~월 370천원
#9언제인가요?
#10별도 신청기간 없음
#11어떻게 신청하나요?
#12방문신청
#13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14- 생활조정수당신청서
#15- 개인정보제공 및 이용 동의서
#16- 금융정보제공동의서
#17- 소득재산신고서
#18- 가족관계증명서
#19문의처
#20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 전화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1577-0606,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1577-0606
#21그 밖에 참고할 정보
#22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23근거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4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
#24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10-27
#25선정기준: 아래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26○ 소득 인정액 기준
#27-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금액의 50% 이하
#28· (1인가구) 1,368,021원, (4인가구) 3,464,943원 등
#29이 정보는 보조금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30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