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재가급여이용 수급자에게 일상생활 등에 필요한 용구를 연간 160만원 한도에서 제공
#2누구에게 해당되나요?
#3○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1~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재가급여이용 수급자
#4(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
#5무엇이 달라지나요?
#6○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연간 160만 원)
#7-18개 품목(구입 10, 대여 7, 구입 또는 대여 2)
#8언제인가요?
#9접수기관 별 상이
#10어떻게 신청하나요?
#11방문신청
#12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13장기 요양 인정서, 복지용구 급여 확인서(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장기요양기관 입소 이용 의뢰서, 재가서비스 이용 내역서, 장기 요양 인정서 및 표준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
#14문의처
#15노인장기요양보험 고객센터 · 전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16그 밖에 참고할 정보
#17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18근거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3조의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9조)
#19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1-30
#20선정기준: ○ 장기 요양 인정서상 재가급여 또는 가족요양비 지급 대상자로 표시된 수급자
#21이 정보는 보조금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22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