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현재 보상금을 받지 않는 독립유공자의 (손)자녀를 대상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생활지원금 지급
#2누구에게 해당되나요?
#3○ 보상금을 받지 않는 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손자녀 중 저소득자
#4(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
#5무엇이 달라지나요?
#6○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급
#7- 기초생활수급자(생계 및 의료급여에 한함), 보훈부 생활조정수당 지급자 : 월 478천원
#8-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자, 기초연금수급자(단독 또는 부부세대) : 월 345천원
#9언제인가요?
#10별도 신청기간 없음
#11어떻게 신청하나요?
#12방문신청
#13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14-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지원신청서 1부
#15-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16- 금융정보제공동의서 1부(중위소득 70%이하 조사대상자)
#17- 소득재산신고서 1부(중위소득 70% 이하 조사대상자)
#18문의처
#19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 전화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1577-0606,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1577-0606
#20그 밖에 참고할 정보
#21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22근거법령: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4조의5)
#23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10-27
#24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5- 생계급여수급자
#26- 의료급여수급자
#27- 주거급여수급자
#28- 교육급여수급자
#29- 차상위계층
#30○ 국가보훈처의 생활조정수당 수급자
#31○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자
#32- 4인가구 4,850,920원
#33○ 기초연금수급자 중 단독 또는 부부세대
#34이 정보는 보조금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35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