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감척 대상인 연안·구획어업 어선·어구에 폐업지원금, 생활안정자금 등 지원
#2누구에게 해당되나요?
#3○ 지원대상
#4- 연안어업, 구획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5(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
#6무엇이 달라지나요?
#7○ 연안어선 : 국고보조 70%, 지방비 30%
#8○ 지원액 : 폐업지원금, 어선어구잔존가액, 실직어선원 생활안정자금
#9언제인가요?
#10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11어떻게 신청하나요?
#12방문신청
#13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14사업신청서, 어업허가증 등
#15문의처
#16시·군·구청 · 전화 부산시 수산정책과 0518885402, 인천시 수산과 0324404862, 울산시 해양수산과 0522292983, 경기 해양수산과 03180084509, 강원 수산정책과 0336608334, 충남 수산자원과 0416354135, 전북 수산정책과 0632804653, 전남 친환경수산과 0612866931, 경북 해양수산과 0548807731, 경남 수산자원과 0552115263, 제주 수산정책과 0647103217
#17그 밖에 참고할 정보
#18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19근거법령: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8-04
#21선정기준: ○ 허가정수 대비 허가건수가 많은 어업, 수산자원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조업척수가 제한되는 어업 등
#22이 정보는 보조금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23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