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저소득· 취약계층 예술인에게 창작준비금 300만원 지원(일시금, 격년제)
#2누구에게 해당되나요?
#3신청인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
#4(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
#5무엇이 달라지나요?
#6○ 저소득· 취약계층 예술인에게 300만원 지원(일시금, 격년제)
#7언제인가요?
#8매년 상반기 내 공고 및 접수 예정
#9어떻게 신청하나요?
#10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11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12○ 제출서류
#13- 통장사본
#1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15문의처
#16한국예술인복지재단 · 전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02-3668-0200
#17그 밖에 참고할 정보
#18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19근거법령: 예술인 복지법(제10조, 제1항); 예술인 복지법(제4조, 제4항)
#20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10-22
#21선정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22* 사업공고 확인
#23이 정보는 보조금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24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