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돌봄서비스 지원
#2누구에게 해당되나요?
#3○ 아동 연령 기준, 부모의 취업 등 양육 공백,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 가구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정부 지원
#4○ 아동 연령 기준
#5- 영아종일제 : 생후 3개월 ~ 36개월 이하
#6- 시간제(종합형 포함) :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7○ 양육 공백 기준
#8- 한부모가정(한부모로서 취업을 하였거나, 비취업인 경우 장애인 또는 다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9- 장애부모 가정(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인 경우 또는 부모 모두 동법에 따른 장애인인 가정)
#10- 맞벌이가정
#11- 단, 쌍둥이(12개월 이하) 이상 다태아 가정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도 양육공백 인정
#12- 다문화 가정(다문화 가정으로서 12세 이하 아동2명인 가정)
#13- 단, 부모 모두 비취업으로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는 정부 지원 대상 제외
#14- 다자녀 가정
#15·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16·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자녀를 포함하여 12세이하 아동 2명 이상
#17· 건강보험 산정특례대상(중증질환, 희귀난치질환)에 해당하는 자녀를 포함하여 12세이하 아동 2명 이상
#18- 단, 부모 모두 비취업으로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는 정부 지원 대상 제외
#19- 기타 양육부담 가정
#20· 부 또는 모의 입증 가능한 장기 입원 등의 질병 및 상해에 의한 양육 공백
#21· 부 또는 모가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취업 준비(학원 수강(온라인 강의 포함) 등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중인 경우
#22· 모(母)의 출산으로 출생 아동의 형제·자매에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임신판정일로부터 출산후 90일 범위내에서 이용 가능
#23·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 중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을 위한 양육공백을 인정받은 경우
#24○ 정부지원 소득기준
#25-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정 중 소득액에 따라 정부지원 해당유형 결정
#26(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
#27무엇이 달라지나요?
#28('25년 기준)
#29○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의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하되, 다음과 같이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원
#30※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청소년부모가정은 '가형'의 경우 추가 지원함
#31- 시간제 아이돌봄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정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32※ A형 : '18.1.1.
#33이후 출생 아동 / B형 : '17.12.31.
#34이전 출생 아동
#35·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A형 시간당 10,354원 지원, B형 9,136원 지원
#36·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A형 시간당 7,308원 지원, B형 4,872원 지원
#37·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A형 시간당 3,654원 지원, B형 2,436원 지원
#38· 라형(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A형 시간당 1,828원 지원, B형 1,218원 지원
#39-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정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40·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시간당 10,354원 지원
#41·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시간당 7,308원 지원
#42·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시간당 3,654원 지원
#43· 라형(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시간당 1,828원 지원
#44- 소득기준 금액(4인 가족 월소득 기준) : 가구 소득은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고지액을 기준으로 산정(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취업한 사람의 소득은 별도 파악)
#45· 기준 중위소득 75% : 4,574,000원
#46· 기준 중위소득 120% : 7,318,000원
#47· 기준 중위소득 150% : 9,147,000원
#48· 기준 중위소득 200% : 12,196,000원
#49언제인가요?
#50상시신청
#51어떻게 신청하나요?
#52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53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54○ 직장건강보험 가입자 :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
#55○ 직장건강보험 미가입자 : 취업 증빙 및 소득증빙 자료
#56문의처
#57주민센터 · 전화 아이돌봄서비스 1577-2514
#58그 밖에 참고할 정보
#59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60근거법령: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아이돌봄 지원법
#61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5-11
#62선정기준: ○ 서비스 유형에 따라 아동 연령기준 다름
#63- 시간제 서비스: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의 아동
#64- 영아종일제서비스 : 생후3개월 이상 ~ 36개월 이하의 아동
#65※ 중복수혜불가 조건
#66○ (시간제 돌봄서비스) 보육료 및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의 경우 보육 시설 이용 시간 및 유치원 이용 시간에는 정부 지원 불가
#67○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농어촌 양육수당 포함), 시간제 아이 돌봄 정부 지원을 받는 아동은 정부 지원 중복 불가
#68이 정보는 보조금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69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