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저소득층 대상으로 주거형태, 소득, 주거비 부담수준을 고려하여 임차료 지원
#2누구에게 해당되나요?
#3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내의 가구
#4※ 지원형태: 서비스(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5(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
#6무엇이 달라지나요?
#7○ 현금급여
#8-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자에게
#9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 지원
#10ㆍ3급지(광역시) 기준 4인 가구 최대 381,000원 지급
#11언제인가요?
#12상시신청
#13어떻게 신청하나요?
#14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15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16- 주거급여신청서
#17-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18- 임대차 계약서
#19- 소득 재산확인서류
#20- 제적등본
#21문의처
#22주민센터 · 전화 마이홈 콜센터 1600-0777
#23그 밖에 참고할 정보
#24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25근거법령: 주거급여법(제1조); 주거급여법(제2조); 주거급여법(제3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34조)
#26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4-21
#27선정기준: ○ 소득 인정액 기준
#28-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
#29ㆍ4인 가구 기준 : 3,117,474원 이하
#30※ 지원형태: 서비스(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31이 정보는 보조금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32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