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지역주민 5인이상 마을기업의 수익활성화를 위해 최대 연5천만원 현금 지원
#2누구에게 해당되나요?
#3○ 지역주민 5인 이상 출자하는 법인
#4(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
#5무엇이 달라지나요?
#6마을기업 1차연도 신규 5,000만원, 2차연도 재지정 3,000만원, 3차년도 고도화 2,000만원 지원
#7언제인가요?
#8접수기관 별 상이
#9어떻게 신청하나요?
#10방문신청
#11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12○ 사업계획서, 법인등록증 등
#13문의처
#14시·군·구청 · 전화 행정안전부 기업협력지원과 044-205-3433
#15그 밖에 참고할 정보
#16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17근거법령: 고용정책 기본법(제6조); 고용정책 기본법(제6조)
#18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4-30
#19선정기준: ○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 등을 평가하여 선정
#20이 정보는 보조금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21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