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혁신클러스터내 기업, 대학, 연구소에게 입주 임차료 또는 부지분양비 이자지원
#2누구에게 해당되나요?
#3○ 혁신도시 클러스터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3의 규정에 따라 입주승인을 받고 입주한 기업·대학·연구소 및 클러스터외 입주기업 중 해당 지자체와 MOU 체결 기업 등
#4- (지원기간) 입주 후 3+2년간
#5- (지원금액/기준) 월 최대 200만원 / 금액별 차등지원(50~80%)
#6(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
#7무엇이 달라지나요?
#8○ 입주공간 임차료 또는 부지매입·건축비·분양비(대출금) 이자 지원
#9- 금액별 50~80% 차등 지원
#10* 단, 국비 및 지방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11언제인가요?
#12접수기관 별 상이
#13어떻게 신청하나요?
#14방문신청
#15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161.
#17사업계획서
#182.
#19입주승인서 사본(2016.
#206.
#2130.
#22이전 분양받은 부지는 생략가능)
#233.
#24지자체 등과 MOU 사본(혁신도시 산학연클러스터 외의 신청기관)
#254.
#26부지(집단입지시설) 매입, 건축비 관련 대출관련 증명 자료
#275.
#28임차료 또는 이자지원 납부증빙서(통장사본 등)
#29※ 1∼4 서류는 최초 신청시 첨부하고 이후에는 지자체 사정에 따라 생략 가능
#30문의처
#31각 시도 혁신도시 관련업무 담당부서 · 전화 해당지역 시군구청/-
#32그 밖에 참고할 정보
#33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34근거법령: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34조, 제2항)
#35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4-21
#36선정기준: ○ 혁신도시별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계획 」상 유치업종에 적합하고 입주승인을 받은 기관
#37이 정보는 보조금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38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