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저탄소 농업기술 적용 농업경영체에 컨설팅,교육지원 및 정부구매 지원
#2누구에게 해당되나요?
#3○ 지원자격
#4-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생산하고 있는 농가,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5○ 사업대상 분야 및 저탄소농업기술
#6- 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미활용 온배수, 수막재배, LED, 고효율보온자재
#7- 신재생에너지사업: 지열,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태양열, 풍력, 소수력)
#8- 질소질비료 절감사업: 저탄소비료, 녹비작물
#9- 농축산부산물 및 바이오매스 활용사업: 바이오가스 플랜트, 목질바이오매스, 왕겨이용
#10- 기타 감축사업: 보존경운, 물관리 등
#11(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
#12무엇이 달라지나요?
#13○ 지원형태 : 국고보조 100%
#14○ 지원내용
#15- 컨설팅 지원(4종류 : 사업계획서, 모니터링 보고서, 타당성 평가보고서, 검증보고서)
#16- 정부구매 지원 단가 : 1톤CO2당 1만원
#17- 기타 현장방문을 통한 감축사업 소양 및 데이터 관리 방안 교육 지원 등
#18언제인가요?
#19상시신청
#20어떻게 신청하나요?
#21방문신청
#22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23-농가: 사업 참여신청서 1부
#24-대표자 및 사업관리자: 사업 참여 신청서 1부
#25-공통: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26- 관련참부(증빙)서류 등
#27문의처
#28한국농업기술진흥원 · 전화 한국농업기술진흥원 063-919-1585
#29그 밖에 참고할 정보
#30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31근거법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7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45조)
#32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8-14
#33선정기준: ○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한 자
#34이 정보는 보조금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35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