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삼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등에게 계약재배자금, 수매자금 융자지원
#2누구에게 해당되나요?
#3○ 생산자단체(농협 등), 농업법인 및 가공업체(일반업체 포함)
#4(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
#5무엇이 달라지나요?
#6○ 인삼 계약재배 및 수매자금 융자지원
#7- 인삼 계약재배 자금 : 무이자
#8- 인삼 수매자금 : 1.5~3%
#9언제인가요?
#10매년 3월까지
#11어떻게 신청하나요?
#12방문신청
#13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14사업계획서 등
#15문의처
#16농협경제지주 · 전화 농협경제지주 02-2079-8267
#17그 밖에 참고할 정보
#18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19근거법령: 인삼산업법(제0조)
#20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8-05
#21선정기준: ○ 전년도 의무자조금을 완납 여부, 수출실적, 판매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약재배 면적, 수매물량 등 우선권 부여
#22○ 인삼 원료삼 지원 시범사업 대상자는 인삼류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및 가공업체 중 신규 참여대상자에 우선권 부여
#23이 정보는 보조금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24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