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구직급여 수급자 중 거주지에서 25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 시 지원
#2누구에게 해당되나요?
#3○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거주지에서 25km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을 한 사람
#4(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
#5무엇이 달라지나요?
#6○ 구직활동을 한 날에 소요된 교통비와 숙박료 지급
#7언제인가요?
#8광역구직활동을 종료한 날부터 14일 이내 가능
#9어떻게 신청하나요?
#10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11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12광역구직활동비 청구서, 운임 및 숙박료 증빙자료
#13문의처
#14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 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15그 밖에 참고할 정보
#16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17근거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제89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111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112조); 고용보험법(제66조)
#18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5-07
#19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20이 정보는 보조금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21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