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우선지원 대상기업·중견기업 사업주가 유연근무(재택ㆍ원격ㆍ선택ㆍ시차출퇴) 활용시 장려금 지원
#2누구에게 해당되나요?
#3○ 유연근무(재택ㆍ원격ㆍ선택근무)를 활용하는 중소ㆍ중견기업 사업주
#4(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
#5무엇이 달라지나요?
#6○ (지원대상) 유연근무를 활용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ㆍ중견기업 사업주
#7*유연근무 유형: 재택근무, 원격근무, 시차출퇴근, 선택근무
#8○ (지원요건)
#9<공통> ①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 ②근로계약서에 변경된 근로시간ㆍ장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③전자적ㆍ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시각을 기록ㆍ관리
#10<선택근무제> ①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주당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 이하, , ②취업규칙 등에 제도 도입, ③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
#11<시차출퇴근> 육아기(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활용할 것
#12○ (지원수준) 근로자의 월단위 유연근무 활용 횟수에 따라 최대 1년 지원
#13- 재택ㆍ원격근무, 육아기 시차출퇴근 : 월 4일 이상 활용(20만원)
#14* 육아기(만 12세 이하,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일반근로자 대비 2배 지원
#15- 선택근무: 월 6시간 이상 단축, 단축일에 1시간 이상 단축(30만원)
#16○ (지원 기간 및 한도) 최대 1년, 피보험자수의 30%(70명 한도)
#17○ (지원절차) 사업계획서 제출(사업주) → 심사ㆍ승인(고용센터)→제도 도입ㆍ활용(사업주)→지원금 신청(사업주)→지원요건 검토 후 지급(고용센터)
#18○ (제출서류) 「유연근무 장려금」참여 신청서, 「유연근무 장려금」지급 신청서
#19○ (신청방법) 고용 24 홈페이지(www.work24.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 우편ㆍ방문 접수
#20언제인가요?
#21상시신청
#22어떻게 신청하나요?
#23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24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25○ (공통) 일ㆍ가정양립 환경개선(유연근무 장려금) 참여신청서ㆍ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26○ (해당 기업만) 심사 우대 입증서류(사업계획서 양식 참조), 중견기업 확인서
#27문의처
#28전국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 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29그 밖에 참고할 정보
#30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31근거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제35조); 고용보험법(제25조)
#32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5-11
#33이 정보는 보조금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34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