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장애인 고용 사업주에게 작업시설 등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15억원 이내로 지원
#2누구에게 해당되나요?
#3○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4(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
#5무엇이 달라지나요?
#6○ 지원용도 : 장애인 고용 관련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설치, 구입, 수리 비용
#7○ 지원한도 : 장애인 1인당 1억원 이내, 사업주당 15억 원 이내
#8○ 지원내용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사업주대출금리에서 이자차액보전금리(5%)를 제한 금리
#9언제인가요?
#10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11어떻게 신청하나요?
#12방문신청
#13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14지원신청서, 투자계획서 등
#15문의처
#16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전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17그 밖에 참고할 정보
#18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19근거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1조, 제1항)
#20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8-14
#21선정기준: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22이 정보는 보조금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23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