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소속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장려금 등을 지원
#2누구에게 해당되나요?
#3소정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
#4(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
#5무엇이 달라지나요?
#6□ (지원요건)
#7❶ 일반적 근로시간 단축
#8㉮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등에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9㉯ 단축근무 시작 이전 6개월간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 신청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주 15∼30시간으로 단축
#10㉰ 타임레코더, 모바일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기록 관리
#11* 출·퇴근 누락 일수가 월 3일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월 부지급
#12㉱ 연장근로 제한(월 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월 부지급)
#13㉲ 최소 1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 활용
#14❷ '임신' 사유 근로시간 단축
#15㉮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 신청에 따라 임신(임신일부터 출산휴가 전일까지) 사유로 소정근로시간을 주 15∼30시간으로 단축
#16㉯ 연장근로 제한(단축 후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해당 월 부지급)
#17㉰ 최소 2주 이상 근로시간 단축 활용
#18❸ '육아기 10시 출근제' 사유
#19㉮ 단축근무 시작 이전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근무한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 신청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주 30∼35시간으로 단축
#20㉯ 단축전 소정근로일 마다 출근시간(또는 퇴근시간)을 1일 1시간 이상을 단축하여야 하며, 단축 전 임금 삭감 금지
#21㉰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등에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권고사항)
#22㉱ 타임레코더, 모바일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기록 관리
#23* 출·퇴근 누락 일수가 월 3일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월 부지급
#24㉲ 연장근로 제한(월 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월 부지급)
#25㉳ 최소 1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 활용
#26□ (지원금액) 소정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50만원
#27❶ 장려금(월 30만원)
#28❷ 임금감소액보전금*(월 20만원)
#29*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감소한 임금액보다 사업주가 더 지급(보전)한 금액이 월 2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
#30** '육아기 10시 출근제'의 경우 임금감소액보전금을 지원하지 않음
#31※ 지원금 산정 방식: 월 단위(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로 지원금액을 산정하며, 월 도중 근로시간 단축을 개시·종료한 경우 활용기간의 일수를 해당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일할)
#32언제인가요?
#33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후 12개월 이내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혹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work24.go.kr)로 신청
#34어떻게 신청하나요?
#35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36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37- 근로시간 단축 전·후 근로계약서
#38-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증빙서류(취업규칙, 인사규정 등)
#39- 월별임금대장
#40- 임금지급증빙서류
#41- 전자·기계적인 장비로 기록된 실근로시간(연장근로 포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2문의처
#43고용센터(기업지원과/기업지원팀) · 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44그 밖에 참고할 정보
#45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46근거법령: 고용보험법(제2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제37조의2)
#47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8-04
#48선정기준: 지원요건과 동일
#49이 정보는 보조금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50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