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산재근로자가 직장복귀를 한 경우 지원금 및 훈련비, 재활운동비 등을 지급
#2누구에게 해당되나요?
#3○ 산재장해등급 제1급~제12급에 해당하는 산재장해인을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
#4(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
#5무엇이 달라지나요?
#6○ 직장 복귀 지원금: 산재장해인*을 원직장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
#7- 장해등급 제1급~제12급을 결정 받은 자, 요양 중이나 장해등급 제1급~제12급에 해당할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자
#8- 요양 종결일(또는 직업복귀일)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한 경우
#9-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8조에 따른 고용의무가 있는 장애인(등록장애인)을 고용한 경우에는 의무 고용률을 초과하고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받지 않은 경우
#10○ 직장적응 훈련비와 재활 운동비 : 원직장복귀한 산재근로자*에 대해 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실시한 사업주
#11- 직장적응훈련 및 재활운동이 끝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한 경우
#12- (직장적응훈련) 요양중 또는 원직장에 복귀한 산재장해인(제1급~12급)에게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 직전 3개월부터 이후 6개월 이내에 시작
#13- (재활운동)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작
#14○ 직장 복귀 지원금 : 최대 12개월, 고시금액 내 장해등급별 차등 지원(제1급~제3급 월 80만 원, 제4급~제9급 월 60만 원, 제10급~제12급 월 45만 원)
#15○ 직장적응 훈련비 : 최대 3개월, 고시금액 내 실비 지원(월 45만 원)
#16○ 재활 운동비 : 최대 3개월, 고시금액 내 실비 지원(월 15만 원)
#17언제인가요?
#18(직장복귀지원금) 산재장해인이 기존 직장에 복귀한 날부터 3년 (직장적응훈련비, 재활운동비) 산재장해인이 직장적응 또는 재활운동을 시작한 날부터 3년
#19어떻게 신청하나요?
#20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21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22- 직장복귀지원금청구서, (필요시)산재근로자의 월별 임금지급서류
#23- 직장적응훈련비청구서, 직장적응 훈련실시 확인서, 비용 관련 영수증
#24- 재활운동비청구서, 재활운동을 위해 사업주가 지급한 관련 비용 서류
#25문의처
#26근로복지공단 · 전화 근로복지공단 1588-0075
#27그 밖에 참고할 정보
#28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29근거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75조)
#30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8-18
#31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32이 정보는 보조금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33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