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제조·서비스업, 건설업 사업장에 유해위험요인 개선 소요비용의 50~80% 지원
#2누구에게 해당되나요?
#3○ 건설현장 산재예방 안전시설 개선(공사금액 50억미만 건설현장)
#4- 시스템비계, 안전방망 및 사다리형 작업발판, 시스템동바리 등을 임대,설치,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5○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상시근로자 50인미만 사업장/ 건설업제외)
#6- 끼임, 충돌 등 사망사고 예방품목 등
#7○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설치
#8- 산업단지내 입주사업장, 사업주 단체, 산업단지 관리주체
#9○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상시근로자 50인미만 사업장/ 건설업제외)
#10- 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장비 구비
#11(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
#12무엇이 달라지나요?
#13○ 건설현장 산재예방 안전시설 개선
#14- 건설현장당 최대 3,000만원 한도
#15- 소요비용의 50%~65% 지원(단, 공사금액 20억원 미만 : 65%, 50억원 미만 : 50%)
#16※소요비용은 공단의 보조지원 기준가격 산정기준에 따름
#17○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
#18- 사업장당 최대 3,000만원 한도
#19- 소요비용의 70% 지원
#20※각각 최대 1,000만원 추가 지원(고용증가 사업장,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장, 고위험업종)
#21○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설치
#22- 산업단지당 최대 10억원 한도
#23- 소요비용의 50% 지원
#24○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25- 사업장당 최대 3,000만원 한도
#26- 소요비용의 80% 지원
#27언제인가요?
#28접수기관 별 상이
#29어떻게 신청하나요?
#30기타 온라인신청
#31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32○ 산재예방시설자금 보조금지급 신청서
#33○ 중소기업 지원 사업 통합 관리 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등
#34문의처
#35산업안전기준과 · 전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544-3088
#36그 밖에 참고할 정보
#37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38근거법령: 산업안전보건법(제158조)
#39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8-05
#40선정기준: ○ 위험성평가 인정, 고용부 감독·공단·민간위탁기관 기술지원, 재해다발 위험업종, 직업계고 현장실습, 고령자, 산재근로자, 외국인 등 취약계층 보유, 신청 접수 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
#41이 정보는 보조금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42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