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농촌 폐비닐을 수거한 농민에게 kg당 20원씩 국고보조
#2누구에게 해당되나요?
#3○ 영농활동에서 발생한 폐비닐을 수거한 농민에게 수거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
#4(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
#5무엇이 달라지나요?
#6○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
#7- 수거된 폐비닐 ㎏당 20원 국고보조
#8언제인가요?
#9해당연도 사업은 전년도 3월까지 신청
#10어떻게 신청하나요?
#11직접입력
#12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13국고보조금 예산 신청서
#14문의처
#15환경부 · 전화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폐기물과 044-201-7428
#16그 밖에 참고할 정보
#17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18근거법령: 폐기물관리법(제4조, 제4항)
#19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8-11
#20선정기준: ○ 사업내용의 합목적성, 실현가능성, 지역사회 협력, 지자체장의 의지, 기대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지자체를 선정
#21이 정보는 보조금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22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